농지 내 가설건축물 형태 쉼터…12년 이상 존치 가능
29일 시에 따르면 쉼터는 농지전용 절차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 거주시설로 12년 이상 존치할 수 있도록 했다.
본인 소유 농지에 본인 사용을 원칙으로 한 필지당 쉼터 1개 소를 설치할 수 있다.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다.
설치할 수 있는 농지는 ▲면도(도로법 제10조 제6호에 따른 군도(郡道) 및 그 상위 등급의 도로와 연결되는 읍면 지역의 기간 도로) ▲이도(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농도(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 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소방차, 응급차 등의 통행이 가능한 현황 도로에 인접해야 한다.
여기에 안전을 위해 소화기, 단독경보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도 의무사항에 들어간다.
기존 농막이 쉼터 설치 조건에 맞으면, 일정기간 내 소유자 신고 절차를 통해 쉼터로 전환을 허용해 불법 농막들을 사실상 양성화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정기호 농정과장은 "농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 시민들도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해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이어 "쉼터와 농막은 농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이므로 설치 후 ‘농지법’에 따라 농지 대장 변경 신청으로 농지이용 현황 및 경작 현황을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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