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보다는 자동응답서비스(ARS) 도입을 통해 해당 차량의 즉각적인 이동을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윤해동 경기 안양시 의회 시 의원은 최근 열린 도시건설 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의 목적이 ‘주차질서 확립’인 만큼 알림 서비스를 통해 해당 차량의 즉각적인 이동 권고가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문자서비스는 문자 확인이 지연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자동응답서비스(ARS) 도입을 통해 보다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해당 시스템은 서버 구축비, 번호판 인식 모듈, 음성 알림 프로그램 등 초기 시설 구축에 1억여원의 비용이 소요되지만, 운영 비용은 전화 한 통당 부가세 포함 17.6원에 불과한 등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다"고 부연 설명 했다.
특히, "ARS 도입은 차주들에게 신속히 주·정차 단속 상황을 알림으로써 불편을 줄이고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안양시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