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구 9곳 대상 사회복지급여 지급 적정성 특정감사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내 기초지자체 9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부산시 특정감사에서 7억여 원의 사회복지급여가 미지급된 사실이 적발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29일 사회복지급여 지급 적정성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최근 2년(2022~2023) 내 종합감사를 받은 구·군 7곳을 제외한 구 9곳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사회복지급여 지급 내역, 자격 관리 등 전반에 대해 시행됐다.
시 감사 결과 총 5건의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7억여 원의 급여가 미지급 또는 과소 지급되고 1억원이 넘는 급여가 과다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 경증 장애인으로 등록된 861명에게 장애 수당 등 총 6억8300만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사망한 기초연금 수급권자 또는 상속 청구권자 150명에게 미지급된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소홀히 해 4200만원의 기초연금도 미지급됐다.
또 주거급여도 적정하게 지급되지 않았다. 주택조사 기간 중 월 기본 임차료의 60%를 지급했다가 주택조사 완료 뒤 정산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289명에게 총 3600만원의 주거 급여가 과소·과다 지급됐다.
90일 이상 장기 입원 중인 경우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지만 이같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4400만원이 과다 지급됐다.
이 외에도 의료급여 자격 부여자에게 급수를 잘못 부여하는 등 자격관리 역시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 감사위원회는 해당 구에 ▲과다 지급된 1억993만2000원은 회수, 미지급되거나 과소 지급된 7억2541만9000원은 재지급을 요구하고 ▲관련 공무원 85명에 대해서는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윤희연 시 감사위원장은 "매년 사회복지급여 대상자가 증가하고 급여의 종류도 세분화됨에 따라 앞으로도 지급 대상자에게 적기에 급여가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감사 결과 내용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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