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1천만원 지원…조례 첫 적용

기사등록 2024/11/29 09:37:44

[괴산=뉴시스] 연종영 기자 = 충북 괴산군이 화마에 보금자리를 잃은 주민에게 피해 지원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

조례를 근거로 지원금을 지급한 첫 사례다.

군은 10월5일 발생한 주택 화재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피해 지원금을 지급했고, 이 주민은 화재잔해 폐기물 처리 등 복구작업을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당시 불은 주택 95.5㎡(전용면적) 중 77.5㎡가 소실돼 소방서 추산 1억2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군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올해 6월28일 공포·시행한 ‘괴산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조례’다.

조례로 정한 지원금은 주택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다. 전소(건물 70% 이상 소실)인 경우 1000만원, 반소(건물 30~70% 미만)이면 700만원, 부분소(건물 10~30% 미만)면 3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해 정도가 가벼운 경우, 고의성 있는 화재인 경우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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