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에 4년제 물리치료과 설치 가능'…고등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사등록 2024/11/28 21:24:19

민주 남인순, 국힘 김대식 공동 대표발의

28일 재석 257인 중 254인 찬성으로 가결

"정쟁 속에서도 여야 힘 모아 입법 마무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4.09.1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2~3년제인 전문대학에 4년제 물리치료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57인 중 254인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전문대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2~3년제인 전문대에서 4년제로 운영할 수 있는 경우는 간호학과 학사과정이 유일한데, 여기에 물리치료학과도 4년제 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한 것이다.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대표자로 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전문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사 양성과정의 전문성ㆍ체계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했다"며 "정쟁 속에서도 민생법안을 여야가 힘을 모아 입법을 조기에 마무리한 것은 소중한 성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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