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하동군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3부는 지난 27일 한신공영이 하동군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한신공영이 지난 2016년 1월4일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하동군을 상대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 미지급 공사대금 등 43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은 2012년 2월29일 한신공영과 갈사만 조선산단 조성사업 중 1단계 247만여㎡(75만평)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월7일 책임준공확약서를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한신공영은 2014년 2월13일 기성금 미지급을 사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하동군을 대상으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기성고 감정, 하자 감정 등 3차례 감정 절차를 진행하는 등 약 5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하동군이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 지연이자 등 2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원금과 이자 전액을 즉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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