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논란' 경기도 김모 사무관. 직위해제 취소…"여러 상황 고려"

기사등록 2024/11/28 19:29:57

도정질의서 김광민 의원 질문에 취소 사유 설명

[수원=뉴시스]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광민 경기도의회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2024.11.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직위해제' 논란이 됐던 도청 소속 김모 사무관의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8일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김광민(더불어민주당·부천5) 의원의 '김모 사무관 직위해제 철회 사유'를 묻는 질문에 "재판 장기화, 징계 기간 도과, 정년 등 여러 상황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도정질의에서 언급된 이 직원은 성남FC 사건으로 기소돼 직위해제 된 김모 사무관이다. 성남시 공무원이었던 그는 지난 2018년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로 근무지를 옮겼다.    

검찰은 2022년 김모 사무관을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같은 해 11월18일 경기도에서 직위 해제됐다.

이후 김모 사무관은 경기도를 상대로 직위해제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는 항소를 취하한 상태다.

김 의원은 "갑자기 직위해제를 해제할 사정변경이 있던 게 아닌데 해제했다면 처음부터 직위해제 결정이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아니다. 특가법 위반으로 기소돼 절차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한 것"이라며 "자체 감사와 수사 개시 통보 및 기소에 따라 김 팀장의 직위가 해제됐다"고 반박했다.

또 "1심 재판 증인이 많아 오래 걸리면서 직위해제 기간이 장기화되고, 정년퇴직이 1년 남짓 남은 점 등을 고려해 직위해제 취소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월14일 진행된 경기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해당 직원에 대해 사실상 구명운동을 펼치며 김 지사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이해식(서울 강동구을) 의원은 "김모 사무관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의 희생양으로 기소됐는데도, 김 지사가 2022년 11월 직위해제하면서 급여의 30%로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와 4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직위해제 철회 검토를 요청했다.

채현일(서울 영등포구갑) 의원도 "이 직원은 올해 공로연수로 내년 퇴직을 앞두고 있다. 맡은 바 업무 충실히 한 죄밖에 없는데 지사님께서 전향적으로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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