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대덕특구서 7차 규제혁신전략회의
147건 규제개선…15건 17.7조원 효과 기대
그린벨트 전기차 충전소, 보전 부담금 면제
범정부 TF, 토지이용규제 전 지역 전수조사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낡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혁파'를 주제로, ▲현실과 괴리된 지역·지구 폐지 ▲중첩 운영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지역·지구 통합 ▲지방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규제 권한의 지자체 위임 ▲시대 변화를 반영한 토지이용규제 합리화·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117개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147건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확정됐다. 이 중 가시적 경제효과 산출이 가능한 15건은 총 17.7조원의 투자유발 및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먼저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상향된다.
대체로 자연녹지지역에 만들어지는 연구단지는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 문제로 집적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연구개발특구 내의 자연녹지는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용적률을 150%에서 200%로 올리기로 했다.
이로써 여의도의 약 12배에 해당하는 자연녹지지역 35.6㎢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연구 인프라 확충 및 투자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 당초 지정 목적을 상실한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이 해제된다.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군사시설·저수지·도로 설치 등을 제외한 사용이 금지되는데, 지정 이후 여건 변화 등으로 해제 요청이 크게 늘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에 당초 지정 목적을 상실한 제한지역 중 산사태 우려가 없는 사유림 등의 제한지역 해제가 추진된다. 해당되는 지역은 35.8㎢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공건축물이 오수 처리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음식점으로의 용도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267개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공공 미술관과 박물관 내 음식점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토지 규제 완화가 엄격한 오염 관리를 통한 환경 보호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염 처리 기술, 모니터링 기술 등 발전을 반영해 환경오염 예방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면적 제한 완화의 경우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이 법정기준의 50% 이내로 관리되는 경우에 한해서다. 수변구역 지정 해제는 하수처리구역 중 발생 하수 전량이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 실태조사와 수계관리위 의견수렴을 거쳐 이루어지고 있다고 국조실을 설명했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의 산업단지 용적률도 추가 완화된다. 기존 '1.4배'에서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수준인 '1.5배'로 조정함으로써 약 210㎢ 면적 산업단지 54개의 용적률 최대한도가 높아지게 된다.
이밖에도 그린벨트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보전부담금을 면제하고, 농림지역 내에도 농어가 주택이 아닌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가 중복 지정될 경우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수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영업한 음식점·숙박시설의 '폐업 후 영업 재개'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토지이용규제로 대표되는 지역·지구는 336개인데, '용도지역'·'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별도의 규제가 중첩 지정돼 있어 전체 설정 면적을 합하면 국토 면적의 4배인 46만㎢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규제를 통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범정부 토지이용규제 개선 TF'를 운영해왔다. TF는 한 총리가 단장인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지자체, 기업 등의 건의를 받고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지역·지구를 최초로 전수조사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토지는 국민의 주거·생활·경제활동 등이 이뤄지는 토대이나, 토지규제가 당초 목적과는 달리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로 작용해 비효율적 국토활용 및 기업·국민 활동을 제약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토지이용규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부처는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토지규제 개선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고, 규제혁신이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오늘 발표된 개선방안을 신속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개선방안 중 시행령 이하 법령 개정은 2025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법 개정 사항은 2025년까지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ks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