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작·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 197표로 부결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총선 경선 여론조작 및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검찰이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북부지검은 28일 오후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및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22대 총선 직전인 지난 3월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지역구 경선에서 김의겸 전 의원을 이기기 위해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북부지검은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강제구인을 하기 위해서는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가 열린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95명 중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따라 구속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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