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자로부터 금품 약속·수수 혐의
박영수·양재식 혐의 전면 부인 입장
檢, 박영수 징역 12년·벌금 16억 구형
"납득 어려운 주장으로 은폐·축소 급급"
변호인 "200억 약속 구체성 없다"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6억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17억5000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선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1억5000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박영수는 금융기관 최고위직으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수사와 공판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반성을 안 한다"며 "금전과 결부된 청탁 실현으로 1500억원 상당의 여신의향서가 발급돼 금융 업무의 신뢰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법률 전문가임에도 수사와 공판에 이르는 과정 속 객관적인 물증 앞에서도 '계좌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든지 '자금 차용 약정서의 내용을 모르고 날인한 것'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가담 정도를 은폐하거나 축소하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서도 "박영수 피고인에게 민간업자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등 소위 '가교' 역할을 했다"며 "피고인 양재식이 있었기 때문에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우리은행 청탁이 적시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 전 특검 측은 수백억원 규모의 금전과 단독주택 제공 약정 등이 실체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특검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금전을 약속한 것도 없지만 설령 했더라도 200억원 금액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 합치로 약속이 성립된 게 아니다"라면서 일부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도과로 면소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100억원과 상가시행 이익 100억원을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것인지 구체성이 전혀 없다"며 "'단독주택 제공' 약속의 경우에도 액수가 특정되지 않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 제공을 약속받고 이 중 일부를 실제로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를 위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고, 같은 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박 전 특검은 2019년부터 2021년 딸 박모씨와 공모해 김씨로부터 총 5회에 걸쳐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양 전 특검보는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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