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거부권 1호' 양곡관리법, 여 반발 속 본회의 처리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야 추진 '농업 관련 4법' 모두 통과
국힘 "졸속으로 급하게 입법…합의 정신 무시한 폭거"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54명 중 찬성 173명, 반대 8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 중점 추진 법안인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추진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바 있다.
양곡관리법과 함께 민주당이 '농업 관련 4법'으로 규정했던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농산물의 가격 유지를 위해 생산의 목표와 시행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재해복구비와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야당은 농어민 경영 안정을 위해 처리를 주장한 반면 여당은 재정 부담 우려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했지만 수적 우위에 밀려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에서 "민주당은 오직 자신들만이 정답이라는 잘못된 생각과 착각, 오만함으로 민주당 안을 졸속으로 급하게 통과시켰다"며 "민주당은 피해 방지 노력 의무를 다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만 할증을 부과 하자는 주장이지만 60만 명이 넘는 보험 가입자의 방지 노력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은 농해수위에서 4개의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 대화와 토론, 합의정신의 기본 원칙조차 무시한 폭거"라며 "또한 농어업만 별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면 기존의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과의 기능 중복과 집행 과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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