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군에 따르면 월곡1지구, 수월지구, 황산지구 등 8개 지구 1336필지, 78만㎡에 대한 지적재조사가 완료됐다.
또 면적증감이 발생한 토지의 조정금 산정을 위해 지난 26일 고창군지적재조사위원회가 열렸고 대상이 된 452필지에 대해 감정평가기관 2곳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이 산출돼 심의·의결됐다.
확정된 조정금은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보된 후 6개월간 지급과 징수가 병행된다.
통지된 조정금에 이의가 있다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실과 불일치된 토지경계를 바로잡고 지적도와 임야도로 관리되고 있는 지적공부를 수치로 일원화한 사업이다.
토지의 경계분쟁 해소와 맹지를 해소하는 등 이용가치의 향상 및 재산가치를 높이는 국책사업이기도 하다.
군 관계자는 "정확한 토지경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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