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김 여사 겨냥'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통과에 대응 고심

기사등록 2024/11/28 17:40:49

'상설특검 여 추천 배제' 야 주도 본회의 통과

윤 거부권 대상 아냐…여, 권한쟁의심판 검토

여 "특검 정략적 악용…야 입맛 맞는 검사 추천"

야, 내달 10일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표결 계획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추경호(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왼쪽)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4.11.2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이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어렵고 수사 속도가 빨라 국민의힘도 대응에 골몰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는 이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제된 여당 추천권 2개는 의석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개가 나눠 가지도록 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7명 중 4명을 야당이 추천할 수 있게 된다.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 2명, 조국혁신당 1명, 진보당이 1명을 추천하게 될 전망이다.

이는 야당 주도로 '김건희 상설특검'을 추진하기 위한 밑 작업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번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두 차례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이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히자, 거부권 대상이 아닌 상설특검을 꺼내 든 것이다.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은 이미 시행 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칙 개정은 대통령 재의요구 대상이 아니다. 이날 본회의 처리 후에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향후 상설특검 가동을 놓고 여야의 극심한 충돌이 예상된다.

상설특검의 경우 일반 특검보다 검사의 숫자나 활동 기간은 짧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3일 이내에 특검 후보 2명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해 수사 속도가 빠르다.

다만 상설특검의 최종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지연 전략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의 규칙 개정안 강행 처리에 "협치 제도를 훼손한 헌정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과 상설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건 특검을 끊임없이 정략적으로 악용하겠다는 자백"이라고 꼬집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다수 의석을 악용한 입법 폭주는 헌정사에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협치 속에서 마련된 제도마저 훼손하고 있다. 야당끼리 입맛에 맞는 검사를 추천하겠다는 뻔뻔한 주장은 국민 상식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재표결이 예정된 내달 10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재석 281인, 찬성 179인, 반대 10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11.28.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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