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투여로 적극적 치료 가능해져"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방사성의약품 개발 기업 퓨쳐켐은 전립선암 치료제로 개발 중인 'FC705'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 목적 사용에 대해 추가 승인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치료 목적 사용 승인 제도는 아직 허가받지 않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다른 치료 수단이 없거나 생명을 위협받는 중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허가해주는 제도다.
FC705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45명의 전립선암 환자에 대해 치료목적 사용 승인을 획득해 사용되고 있다.
이번 승인에서는 기존 1회 투여만 가능했던 제한이 완화돼 환자당 최대 6회까지 반복 투여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거세 저항성 전이 전립선 암 환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회사는 말했다.
퓨쳐켐 관계자는 "이번 승인은 기존 투여 환자의 예후와 최근 임상 2상 결과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며 "내년 1분기 내 임상 3상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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