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 화재 감식 의견 잘못돼" 주장…화재원인 감정 신청
유족 반발…"중형 피하려 전문가 감식 결과 근거없이 부정"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지난해 성탄절 실내 흡연을 하다 화재를 일으켜 1심에서 금고 5년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발화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김모(78)씨 측은 28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형석)의 심리로 진행된 중과실치사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화재 감식 의견이 잘못됐다며 화재의 원인은 담배꽁초가 아닌 전기적 요인 때문이라고 말했다.
법정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화재가 난 원인으로 전기적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발화의 원인이 담배꽁초라는 감식 의견은 틀렸고 해당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감식 의견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대체할 다른 전문가의 의견이 있나. 단순히 감식이 잘못됐다고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고, 김씨 측은 "법원에 화재원인 감정을 신청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재판이 끝난 후 유족 측은 "근거도 없이 전문가의 감식 결과를 무조건 부정하고 있다"며 "중형을 피하려 확실한 근거도 없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짜깁기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앞서 지난 9월 1심 법원은 '담배꽁초의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아 발생한 화재'라고 판단,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여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선고했다. 이는 중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으로, 금고형은 징역처럼 교도소에 구금되지만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진 않는다.
하지만 김씨 측은 법리 오해를 이유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5일 새벽 5시께 서울 도봉구 방학동 23층 높이 아파트에서 담배꽁초를 방치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아파트 3층의 자기 집 '컴퓨터방'에서 약 7시간 동안 바둑 영상을 시청하며 담배를 피우다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채 재떨이에 뒀고, 그 불씨가 주변 가연물에 옮겨 붙으며 불길이 확산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김씨는 화재 발생으로 연기가 나자 환기를 위해 현관문과 컴퓨터방의 문을 차례로 열었고, 열린 현관문을 통해 다량의 공기가 유입되며 불길이 급속히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상황에도 김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주거지 거실 창문을 통해 탈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화재로 같은 아파트 주민 3명이 숨졌고 2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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