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안전이송법'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해외 탈북민 보호

기사등록 2024/11/28 17:10:47

해외 체류 탈북민 보호·이송 근거 마련

국회 외통위 김건·홍기원 의원 공동발의

[사진=뉴시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 김건 의원실 제공) 2024.11.28. xconfin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해외 체류 중인 탈북민을 보호하고 국내 입국을 지원하기 위한 '탈북민 안전이송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의원 247명 중 찬성 202명, 반대 6명, 기권 39명으로 의결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탈북민의 국내 입국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북한이탈주민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민의 보호·지원 등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교부가 해외 거주 탈북민의 보호·이송과 관련 협의를 담당해 왔는데, 외교부 활동에 관한 근거 법령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외교부 장관이 해외공관장에 보호를 신청한 탈북민에 대해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대통령령에 해외 탈북민 업무의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탈북민 안전 이송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 등 필요한 조치가 담겼다.

다만 이날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이 조항은 자칫 정부가 예산을 사용해 기획탈북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탈북이 발생하는 장소는 중국과 러시아로, 외교적 문제로 비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외통위 여야 위원이 공동대표 발의해 탈북민 보호에 초당적인 대처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깊다"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정부도 전담과 설치 등 필요한 후속 조치에 적극적으로 노력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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