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체납자 3명 형사 고발

기사등록 2024/11/28 16:08:5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미납 사업주 고발 조치

"엄정 대처로 조세정의 실현…납세 문화 형성"

[서울=뉴시스]송파구청 전경. (사진=송파구 제공). 2024.08.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송파구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미납한 법인·법인 대표자 등 3명을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법 등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하는 지방세다.

구는 지난 6월 관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미납자 527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 발송하고 납부를 독려했다. 지난 8월에는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4명을 대상으로 고발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내지 않고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개인사업자, 법인·법인대표자 등 3명에 대해서는 지난달 송파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취했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총 4500만원에 달한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특별징수 불이행범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해 체납자들의 범칙 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세무 행정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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