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안대 씌워 불법촬영' 前아이돌 래퍼, 항소심서도 실형

기사등록 2024/11/28 16:01:02 최종수정 2024/11/28 21:56:16

2심에서 2개월 감형…1년4개월 선고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10.2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교제하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멤버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형의 실형을 내렸다. 원심보다는 2개월 감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임민성)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모(28)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형태, 촬영으로 인한 결과물 등에 비춰 보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정도가 아주 큰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탄원한 사정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상이 유포된 정황이 없는 점, 초범인 점, 공탁금을 회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등은 참작됐다. 형사 공탁금의 경우 피해자가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연인이던 피해자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 등 피해자 3명을 불법으로 촬영했으며 안대를 쓰게 한 뒤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지난 8월30일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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