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野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안 수용하기 어려워…충분한 논의 없어"
"위헌 소지 크고 피해 고스란히 국민에 귀결"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자동 부의 폐지)'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정부예산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는 동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안이 (정부)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정부입장'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예산안 의결 지연이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등 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국회에 신중한 논의를 요청드렸다"며 "그러나 국회 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자동 부의 제도가 폐지되면 국회에서 소관 위원회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져 예산안 최종 의결이 헌법상 기한인 12월2일을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해당 법률안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법률안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의결 기한(12월2일)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을 정당화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헌법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면 행정부가 예산집행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12월2일까지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선 늦어도 11월 30일까지는 예결위 심사를 마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법률안은 11월 30일이 지나도 예결위와 상임위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 헌법 규정에 반하는 상황을 명시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안과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이 기한 내 의결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지면 국회 의결이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귀결된다"고 꼬집었다.
예산안의 국회 의결이 지연되면 정부는 물론 지자체와 정부 보조기관은 기간 부족으로 예산집행을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는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특히 취약계층 일자리,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사업을 연초부터 집행하기 위해서는 회계연도 개시 전인 12월에 예산을 미리 배정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예산안이 12월 초에 의결되었을 때는 상당 규모의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하여 왔으나 최근 2년과 같이 국회 의결이 12월 하순까지 지연될 경우에는 이를 실시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확정도 지연돼 고용, 기업투자, 소비 등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불확실성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법률안 개정 사유로 들고 있는 충분한 국회 심사기간 확보도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법률안 시행으로 예산안 늑장 의결이 반복될 경우 국가시스템에 대한 대내외의 신뢰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동 부의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는 법정기한 내 예산안이 처리된 적이 매우 드물었다"며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1년 연속 법정기한을 넘겨 예산안이 의결됐고 심지어 2012년과 2013년에는 해를 넘겨 1월1일 의결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그때마다 준예산 사태에 대한 우려 등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반복됐는데 자동 부의 제도가 폐지될 경우 이러한 과거로 회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국회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헌법이 정한 기한 내 의결하고 행정부도 이에 대한 집행을 충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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