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침대 서랍에 영유아 딸을 3년간 가두고 키우다 적발된 영국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현지시각)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북서부의 체스터 크라운 법원은 아동 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3월 출산한 아이를 지난해 2월까지 애인과 자신의 다른 자녀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침대 서랍에 방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출근하거나 다른 자녀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등 집을 비울 때도 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주사기를 이용해 우유와 시리얼만 줬다.
아이의 존재는 A씨 집을 찾아온 한 방문객이 위층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아이를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아이가 발견된 뒤 A씨의 집을 찾은 사회복지기관 직원이 "아이를 보통 서랍에 두느냐"고 묻자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 직원은 "당시 A씨 아무런 감정을 보이지 않아서 충격을 받았다"며 "아이가 엄마 외에 본 유일한 사람이 나라는 사실에서 엄청난 공포를 느꼈다"고 말했다.
아이는 발견 당시 영양실조와 탈수 상태였다. 발진과 신체적 기형도 발견됐다. 아이는 입천장이 갈라져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순구개열이 있었지만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했다.
검찰은 아이에 대해 "밖을 나간 적 없이 침대 서랍에만 갇혀 사회화되지 못했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지도 않았다"며 발달 연령이 0개월에서 10개월 사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신 사실을 몰랐고 출산하는 게 "너무 두려웠다"고 진술했다. 또 아이의 아버지가 폭력적 성향이라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아이를 넣은 서랍을 닫지 않았고 서랍에 계속 둔 건 아니라면서도, 아이가 "가족의 일원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스티븐 에버렛 판사는 "46년간 재직하면서 이 정도로 나쁜 사건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A씨는 가능한 한 신중하게 상황을 통제하려고 했지만 우연히 끔찍한 비밀이 발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그 어린 소녀에게 사랑과 적절한 관심,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 적절한 식단, 의료적 도움을 주지 않았다"며 "그 결과는 신체·심리·사회적으로 재앙이나 다름없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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