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0일 넘겨도 예산안·세입부수법안 계속 심사 가능
대신 국회의장·교섭단체 협의로 본회의 부의 시점 정해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세입 부수법안들이 법정 기한인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더라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171표, 반대 101표로 가결됐다.
현행 국회법상 정부 예산안과 세입 부수법안은 법정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다음 본회의에 부의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정부 예산안 및 세입 부수법안이 법정 기한을 넘기더라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고 심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자동부의 제도를 없앤 대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해 본회의 부의 시점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정부가 본회의 자동부의를 염두에 두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 소극적으로 임한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돼왔고, 실제 예산 심의 기한을 준수한 사례도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에 불과해 자동부의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은 자동부의 제도 폐지로 정부 내년도 예산이 사실상 마비될 위험이 있고 민주당이 예산 심사를 지연시켜 '이재명표 예산'을 관철하려는 의도가 포함돼 있다며 법안 처리에 지속적으로 반발해왔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며, 전날(27일)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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