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확률형 아이템 옵션 변경 미고지
대법원, '5% 구매 대금 반환' 원심 확정
넥슨 "더 나은 게임 서비스 제공 노력"
[서울=뉴시스]윤정민 이종희 기자 = 메이플스토리 이용자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확률형 아이템 구매 대금을 반환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대법원이 전향적인 판단을 내려준 데 감사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확률형 아이템 관련 단체 소송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넥슨 측은 이용자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오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A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2021년 메이플스토리 유료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이용한 장비 아이템 강화 확률이 실제 고지한 확률보다 낮게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 발생했다.
A씨는 "이용자 선호도가 높은 일부 중복 옵션 조합이 출현하지 않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하고도 그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넥슨코리아의 기망 행위에 따라 아이템 매매계약을 취소해야 하며 매매대금 약 1144만원을 환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넥슨코리아의 기망 행위를 일부 인정해 매매대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7만원을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아이템 확률 차단은 넥슨의 의도적, 계획적 설정의 결과라고 판단된다"며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아이템 확률을 차단하고도 장기간 이를 공지하지 않은 행위는 단순한 부작위 내지 침묵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넥슨코리아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 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변경 사항을 고지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넥슨에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적용 사례 중 최다 과징금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게임사와 이용자 간 확률형 아이템 소송 첫 판례로 남게 됐다. 공정위 과징금 부과 결정에 이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이와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지난 2월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508명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손해배상 및 환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넥슨 확률 변동 관련 고지 약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보고 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이번 소송 원고 법률대리인 측은 이날 선고 후 "대법원이 전향적인 판단을 내려준 점에 감사하다. 다른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소송과 관련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넥슨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유사한 사안에서 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들께도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신뢰 회복과 더 나은 게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넥슨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 조정 결정, 보상 권고에 따라 지난 9월부터 '큐브' 아이템을 특정 기간에 사용한 이용자 약 80만명에 대해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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