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고난이도' 뇌혈관·복부동맥류 수술, 내년부터 수가 최대 2.7배↑

기사등록 2024/11/28 18:02:43

복지부, 제23차 건정심에서 의결

필수의료분야에 공정 보상 취지

정신건강 위험군 첫 진료비 지원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인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의 수가가 내년부터 최대 2.7배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024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해 이러한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 개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두개골을 절개하거나 구멍을 내는 뇌혈관수술, 그리고 복부대동맥류 수술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분야인 동시에 모두 위험도와 난이도가 높아 기피분야로 꼽힌다.

정부는 필수의료분야를 공정하게 보상해 관련 분야 인력 등 인프라를 유지하고 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목적으로 이러한 의료행위의 수가를 내년 1월부터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헐관의 파열 여부, 뇌엽절제술 동반 여부, 수술 부위 등에 따라 수술을 세분화하고 위험도와 난이도에 따라 상대가치점수를 최대 2.7배까지 인상한다.

건정심은 이날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된 정신건강검진에서 우울증이나 조기정신증 위험군으로 나올 경우 첫 진료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검진으로 새로 발견된 정신건강 위험군이 치료를 받은 비율은 2021년 기준 17.8%에 불과하다. 이에 적극적인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진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진찰료, 검사료(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검사 1종), 상담료(개인정신치료 1종) 등을 대상으로 첫 진료비 지원이 이뤄진다.

건정심은 또 내년 1월부터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66개 질환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달부터는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 치료제인 캄지오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해당 질환은 산정 특례 대상 질환이어서 산정특례 대상자가 캄지오스를 사용하게 될 경우 본인부담률 10%가 적용된다.

신경모세포종 환자 치료제인 콰지바주도 급여화되면서 신속한 치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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