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쓰고 수의 차림으로 법정 출석
검찰, 공범 수사한 경찰 증인 신청
재판부 "12월24일 변론 종결하겠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와 그의 지인 최모(33)씨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구속 상태인 유씨는 이날도 수의를 입고 얇은 검은 테 안경을 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은 전날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에 대해 "최근 공범인 유튜버 양모씨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최씨에 대한 공소사실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버 양씨는 유씨 등 지인들과 미국 여행을 하며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출국했다가 지난달 28일 국내에 자진 귀국해 도피 1년7개월 만에 체포됐고, 지난 22일 구속기소 됐다.
이날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양씨가 범인도피 혐의를 부인했다"며 "이 부분을 검찰 측에서 입증할 방법은 당시 정황을 경험했던 경찰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당시 양씨를 수사했던 경찰관 두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유씨 측은 "양씨의 진술도 명확하고 수사를 피할 목적이 아니었다는 내용이 상세히 기재돼 있어 내용만 보더라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며 증인으로 신청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신청한 두 명의 입증 취지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보여서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이는 증인만 채택하겠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공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며 다음 달 24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심 구형량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1심은 유씨의 ▲3회에 걸친 대마흡연 ▲마약류 상습 투약 ▲의료용 마약 상습 매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다만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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