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진출 편하게"…中세관, 수출 절차 간소화

기사등록 2024/11/28 13:23:56 최종수정 2024/11/28 16:38:16

해관총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출 발전 촉진 공고' 발표

[옌타이=AP/뉴시스] 중국 해관총서(세관)는 지난 25일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출 발전 촉진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6일 중국 산둥성 옌타이 항만에 수출 물품이 담긴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는 모습. 2024.11.28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 세관이 국경 간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수출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2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세관)는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출 발전 촉진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다음달 15일부터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출 해외 창고 업무를 하는 기업들은 해관에 해외 창고 업무 양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수출 문서 신고 절차도 간소화한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 수출과 기업 간 거래(B2B) 수출 목록을 신고할 때 해당 기업이나 물류기업 등이 거래·물류 등 전자정보를 해관에 제출해야 하지만 대금 청구서의 전자정보는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상하이·항저우·닝보·샤먼·칭다오·정저우·우한·창사·광저우·황푸·청두·시안 등 12개 직속 해관에서는 일부 수출 화물을 대상으로 '선(先)검사 후(後)선적' 제도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수출품을 벌크 형태로 세관 감독 현장에 반입해 먼저 검사를 받은 뒤 실제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적할 수 있도록 했다.

베이징·톈진·다롄·상하이·항저우·칭다오·선전 등 20개 직속 해관의 경우 세관 구역에서 직접 반품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