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인뱅 인가 개수는 미정…기준 미충족시 인가 안 할 수도"[일문일답]

기사등록 2024/11/28 12:32:36 최종수정 2024/11/28 15:56:16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28일 제4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와 관련해 몇 곳이나 인가를 내줄지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며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곳이 없다면 예비인가를 아예 내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와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안 국장은 예비인가 목표 수에 대해 "법령에 따라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심사할 것"이라며 "심사기준에 정말 충족하는 곳이 없다면 인가를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4인터넷은행에 대해서는 중·저신용자 자금공급과 같은 사업계획 미이행시 은행의 본질적 업무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페널티를 부과한 게 역차별 아니냐는 지적에 "기존 3사에 대해서도 어떤 요건을 충족 못 시키면 겸영·부수 업무는 제한을 한다"며 "이번에는 기존 대비 약간 '플러스 알파'로 본질적 업무도 제한하는 부분이 있는데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에 맞게 좀 더 엄격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의 제4인터넷은행 참여와 관련해서는 "은행이 들어온다고 유리하다기보다는 주주구성계획이나 혁신성, 자금조달 안정성 측면에서 과연 은행이 어떤 역할을 할지를 봐야 한다"며 "반드시 유리하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안 국장과의 일문일답 및 금융위 Q&A 요지이다.

-종전과 달리 인가 개수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몇 곳을 신규인가할 예정인가.

"실제 인가 개수는 심사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다. 충분한 자본력과 건전성, 혁신적인 사업계획 등을 중심으로 법령상 요건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인가 개수와 관련해 한 곳도 되지 않거나 심사 결과에 따라 2개 이상 될 수도 있는가.

"아직 대상자를 몰라서 얘기할 수 없지만 법령에 따라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심사할 것이다. 심사기준에 정말 충족하는 곳이 없다면 인가를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예비인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있을 경우 본인가 및 영업개시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는가.

"현재로서는 본인가 및 영업개시 시점에 대해 알 수 없다. 예비인가 심사기간(2개월 이내), 예비인가 이후 사업자의 준비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예비인가 신청은 일괄 접수인가.

"언론 등을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현재 여러 컨소시엄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고려해 이번 예비인가 심사는 종전과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신청서 접수 일정 등은 12월 설명회에서 희망사업자 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및 발표할 계획으로 대략 내년 1분기 중으로 예상하고 있다."

-은행산업의 경쟁도 강화를 위해 인터넷은행에 상시 인가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지난해 7월에 (상시인가 방침을) 발표했을 때 기존 3사의 경영실적이나 경쟁환경을 평가하고 도입하겠다고 전제를 깔았다. 그 전제 하에서 이번에는 일괄로 했는데 향후에는 계속 열어둘 것이다. 대신 중간에 (기존 인터넷은행의) 경쟁도 평가 같은 절차는 계속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인가나 심사기준은 조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자금공급 능력 중점심사 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른 '한도초과보유 주주'를 의미한다. ICT비금융주력자 포함 인터넷전문은행 주식 10% 초과보유 주주를 말한다."

-자본금 요건은 기존 인터넷은행 3사의 초기 자본금 규모를 감안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상이 돼야 한다는 것인가.

"인터넷은행은 250억원이라는 최저 자본금 요건이 있지만 영업계획에 따라서 (실제 초기 자본금은) 달라진다. 굳이 기존 3사의 수준을 맞추라는 것은 아니고 영업계획을 감안해 3사와 비교해 보겠다는 측면이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당시와는 다르게 사업계획 미이행에 대한 인가조건을 부과했는데 이는 과도한 것 아닌가.

"기존 3사는 인가 신청시 금융정보와 기타 대안정보를 결합한 신용평가모형 고도화와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계획을 제출했다. 그러나 제출한 사업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가조건 부과를 검토했다. 다만 금융당국이 관련 목표치 등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이행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계획 미이행시 패널티를 주기로 했는데 기존 인터넷은행 3사와의 역차별 논란이 있지 않을까.

"기존 3사에 대해서도 어떤 요건을 충족 못 시키면 겸영·부수 업무는 제한을 한다. 이번에는 기존 대비 약간 '플러스 알파'로 본질적 업무도 제한하는 부분이 있다. (기존 3사에 비해) 약간 차별을 받는 부분이 있지만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에 맞게 좀 더 엄격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평가 항목에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있는데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지역 안배도 고려를 해야 하는 것인가.

"지역 안배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이 지역은 공급이 잘 되는데 저 지역은 공급이 안된다고 생각하면 사업자가 그것을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것이라서 어떤 안배의 개념은 아니다. 지역에서 신용평가모형을 갖고 어떤 방식으로 공급해 보겠다거나 지역적 기반이 있는 누구와 결합해서 공동 대처를 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은 전적으로 사업계획에 의존하는 것이지 당국이 기준점이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인터넷은행 지분이 있는 시중은행이 추가적인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은 어떻게 보는가.

"주주구성에서 은행들은 10% 이상을 넘기가 힘들다. 법률상 제한도 있어서 주요 주주가 대주주가 되는 문제도 제한이 있다. 그래서 언론에 나온 것처럼 은행들이 많이 참여한다고 해서 과연 가점이 될지는 약간 의문이다. 은행이 들어온다고 유리하다기보다는 주주구성계획이나 혁신성, 자금조달 안정성 측면에서 과연 은행이 어떤 역할을 할지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지 반드시 유리하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기존 금융권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서 혁신적 사업모델 제공 여부를 평가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의미하는가.

"특정 분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신규진입 사업자의 사업계획 구상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신규인가는 금융비용·서비스 측면에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 중이며 차별화된 금융기법 등을 통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존 금융권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서 혁신적 사업모델 제공 여부를 평가하겠다고 했는데 신규 인터넷은행이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인터넷은행은 금융과 ICT간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혁신 및 경쟁촉진으로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도입했다. ICT 기업 등을 비롯한 혁신성 있는 경영주체의 진입을 촉진하고자 시중은행과 달리 대주주 규제 등 진입장벽도 완화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규 인터넷은행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모델을 제공해 기존 금융관행의 혁신을 유도하기를 기대한다."

-신규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는 기존 3사와 같이 중저신용자 대출비중 목표치를 요구하지 않는 것인가.

"이번 심사에서도 종전과 동일하게 사업계획의 포용성 측면에서 서민금융 지원 및 중금리대출 공급 계획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단 종전 심사에서도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 대출비중과 관련된 목표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며 이번 심사에서도 동일하게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평가할 계획이다."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인력·영업시설 등 항목의 배점을 하향한 이유는.

"법령상 요건을 당연히 충족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배점을 부여하지 않거나 하향 조정한 측면이 있다. 다만 배점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인가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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