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농산물 유통사업 물류비 지원사업 신청을 내달 2일부터 9일까지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구리시 작목반에 가입해 구리시 생산 표기 농산물을 재배하는 관내·외 농업인이다. 작목반에 가입하지 않고 농협을 통해 공동출하하는 개인(비작목반)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과수농가는 올해 규격 포장재 박스 제작비용의 최대 50%를, 채소농가에는 박스 1개당 실제 운반비의 최대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GAP인증 농가의 경우 지역 명품농산물 생산 유도 차원에서 지원 비율이 최대 70%로 확대된다.
신청은 거래 내역 등 증빙자료와 신청서를 준비해 구리시청 산업지원과로, 작목반인 경우 작목반장이 작목반별로 신청을 접수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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