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년 2월말까지 유류세 인하 연장…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종합)

기사등록 2024/11/28 11:31:07 최종수정 2024/11/28 14:14:15

정부, 수송용 유류세 한시적 인하 2월말까지 추가 연장

"국제유가 불확실성 속 유류세 부담 완화에 도움 될 것"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표시돼 있다. 2024.11.24. kmn@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내년 2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서민 유류세 부담 완화를 위해 2개월 인하조치를 연장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1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23%) 조치를 내년 2월28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내년 2월까지 인하 조치가 연장되니 유류세 올라갈 걱정은 안 해도 된다"며 "고유가 (상황에서)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있어 유류세 부담 완화에 도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ℓ) 당 -122원, 경유 -133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 -4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뉴시스]

또한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과 발전원가 부담 등을 감안해 다음달 31일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또한 에너지 공기업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하고 있었는데 이 역시 6개월 연장한다"며 "아무래도 전기요금 인하 상황에서 (원가부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동절기 서민 난방·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2월31일 종료예정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기간을 내년 3월31일까지 3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도시가스 0% 할당관세도 연말 종료 예정이었는데 3개월 연장할 예정"이라며 "이번 겨울 종료 예정인 조치들을 전부 연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겨울철 전기요금, 난방비부담, 유류비 부담 완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12월3일~11일), 차관회의(12월19일 예정) 및 국무회의(12월24일 예정)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4.11.21.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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