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년 2월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 추가 연장"

기사등록 2024/11/28 11:11:24 최종수정 2024/11/28 13:42:17

"서민 유류세 부담 완화 위해 2개월 연장 계획"

"겨울철 전기요금, 난방비 부담 완화에 도움될 것"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표시돼 있다. 2024.11.24. kmn@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내년 2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서민 유류세 부담 완화를 위해 2개월 인하조치를 연장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2월까지 인하 조치가 연장되니 유류세 올라갈 걱정은 안 해도 된다"며 "고유가 (상황에서)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있어 유류세 부담 완화에 도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에너지 공기업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역시 6개월 연장한다"며 "아무래도 전기요금 인하 상황에서 (원가부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시가스 0% 할당관세도 연말 종료 예정이었는데 3개월 연장할 예정"이라며 "이번 겨울 종료 예정인 조치들을 전부 연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겨울철 전기요금, 난방비부담, 유류비 부담 완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최성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11.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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