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신청 동시에…정책 간소화

기사등록 2024/11/28 12:00:00 최종수정 2024/11/28 15:20:19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 위해 제도 개선

[서울=뉴시스] 자영업자 고용보험 원스톱 서비스 인포그래픽. 2024.11.28.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29일부터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폐업 전 24개월간 1년 이상 가입하고 매출액 감소 등 사유로 폐업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7개월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제도다. 중기부는 월별 납입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환급해주는 형태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다.

이전에는 고용보험 가입(근로복지공단)과 고용보험료 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각 기관에 따로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양 부처는 지난 8월2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행령, 고시 등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개선했다.

29일부터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다.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위해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없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고용보험료 신청결과와 지원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이번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간소화 시스템 구축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 가입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처간 협업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폐업 예방과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주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면서 "최근 폐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전문가, 현장이 참여하는 실천협의체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 연계, 직업훈련 강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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