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시스]김도현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대조기 발생에 따른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28일 밝혔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 '주의보' 단계는 연안 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거나 발생하고 있어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발령한다.
해경은 취약 시간대 갯벌과 해안가 등 사고 다발 구역 중점 예방 순찰 강화, 항·포구 정박 선박 계류 상태 점검, 선주와 선장 대상 위험 안내 문자 발송, 지자체 대형 전광판 이용 안전 정보 제공 등 해양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안재춘 해양안전과장은 "위험 예보 발령 기간에는 바닷가 인근 월파, 방파제와 갯바위 추락 등 각종 인명 사고가 우려되는 위험구역 출입을 피하고 무리한 연안 체험 활동은 자제해 달라"며 "겨울을 맞이해 보령을 방문하는 국민들이 안전한 바닷가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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