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용 시간·대상 비춰볼 때 위반 정도 경미해"
[군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당내 경선 기간 중 확성장치를 사용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장성민)는 공직선거법 위반(확성장치 사용 제한)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에 비춰볼 때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방법으로 경선 운동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마이크를 사용한 시간과 대상에 비춰볼 때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형이 확정되더라도 신 의원은 직위를 유지하게 된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당내 경선 기간이었던 지난 1월30일 군산의 한 보험사 건물 내에서 보험설계사 20여명을 모아 놓고 마이크로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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