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갑질 막는다…필수품목 추가·가격 인상시 '점주와 협의 의무'

기사등록 2024/11/28 10:00:38

공정위,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 고시 제정

내달 5일부터 시행…협의절차 구체적으로 규정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앞으로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추가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의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구입강제품목을 추가하는 경우 ▲구입강제품목의 단위 당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등으로 열거했다.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이 유리한 변경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 제정안에는 거래조건 변경 협의의 구체적인 절차도 담겼다. 가맹본부는 협의 시작 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구체적 내역, 협의 방식 등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지해야 한다.

협의 방식은 대면, 비대면이 모두 가능하지만, 가맹점주가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료제공이나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이에 응해야 한다. 협의 종료 후에는 협의 결과를 정리해 전체 가맹점주에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제정안은 가맹본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을 예방하고 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례도 제시했다.

예컨대 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일시·장소에 대해 촉박하게 안내해 참여를 사실상 제한하는 경우, 협의 도중 계약해지·갱신거절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면서 특정한 선택을 강요·유도한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들이 제정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협의를 진행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바람직한 협의 관행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한편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제정안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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