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분야 10개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직매입 대금 지급기한 설정 등 제도 개선 반영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앞으로 편의점 본사가 납품업체에 판매장려금을 부담하도록 한 뒤 대금을 지금할 때는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정부는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하기 위해 편의점, 백화점,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표준유통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유통분야 10개 표준거래계약서를 손봤다고 밝혔다.
편의점(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3종(직매입, 특약매입, 매장 임대차), 면세점 2종(직매입, 특약매입), 아울렛·복합쇼핑몰(매장 임대차), 온라인쇼핑몰 2종(직매입, 위수탁거래), TV홈쇼핑 등이 해당된다.
우선 편의점 본사가 판매장려금 등을 공제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할 경우, 납품업자가 알 수 있도록 사전 통지해야 하는 내용·시기 등이 구체화됐다.
기존 표준계약서에는 사전통지의 내용이나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통지가 부실하게 이뤄지거나 대금지급일 당일에 통지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편의점 직매입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납품대금 공제내역 사전통지 조항에 내용·시기·증빙서류 등을 구체화한 양식표를 신설했다.
공제금액, 상품명, 발주점포수, 상품별 행사 판매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통지시기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대금지급일 기준 최소 1영업일 전에 통지하도록 정했다.
사전통지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납품업체가 편의점 본사에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아울러 직매입 납품대금 지급기한 설정, 경영활동 간섭 행위 금지 조항 신설,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제도화 등 최근 제도가 개선된 사항들도 반영했다.
지난해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마련된 만큼,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던 7종의 표준계약서에 경영활동 간섭행위를 금지 행위 유형으로 추가했다.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이 올해부터 특약매입 심사지침 등에 반영됐는데, 이를 현행 10종 표준계약서에 모두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행사를 기획해도 공개모집 형식이고 그 내용을 납품업자가 결정하면 자발성·차별성 요건을 인정해 판촉비용 분담 비율을 조정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관련 업계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본 개정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홍보하고 권장하겠다"면서 "향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도 동 표준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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