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일부터 내년 3월14일까지
금정산, 철마산 등과 건강원 등 432곳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5000만원 이하 벌금
이번 단속은 공무원과 야생동물보호협회 회원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대상은 금정산, 철마산 등 밀렵행위 우려지역과 건강원 등 야생동물 취급 우려업소 342곳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불법엽구(올무·덫·창애·뱀그물 등) 설치 및 무허가 야생동물 포획 행위 ▲불법포획된 야생동물을 취득·양도하는 행위 ▲불법으로 포획된 야생동물을 사용해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먹거나 보관하는 경우 등이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itbria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