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법안 대표발의
27일 박정하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텔레비전 방송, 영화, OTT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핵심 장르인 콘서트 등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영국, 미국 등 콘텐츠 강국들도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해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유사한 지원을 통해 문화콘텐츠 전반의 균형 잡힌 성장 도모가 필요하다.
해당 개정안은 공연콘텐츠의 제작비용 대해 5%(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정하 의원은 "영상콘텐츠만큼 공연콘텐츠도 K-콘텐츠 수출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세액공제와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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