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vs "적법"…횡단보도 걸친 한동훈 차 놓고 '시끌'

기사등록 2024/11/27 16:24:46 최종수정 2024/11/27 20:05:27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논란…누리꾼 반응도 엇갈려

국민의힘 "단순 인도 아닌 해당 건물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서울=뉴시스] 2024년 11월 26일 유튜브에 공개되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차량 영상.(사진=유튜브 종이의 TV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 차량이 신호를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건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대표가 탑승한 차량의 교통신호 위반을 지적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한 커뮤니티 이용자는 "한동훈 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신고했다"며 "서울 마포 경찰서 교통과로 처리기관이 지정됐다. 관련 영상을 살펴본 결과 불법 정차 및 인도 역주행 위반이 확인돼 안전 신문고를 통해 직접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린다"고 글을 적었다.
 
해당 이용자가 첨부한 안전 신문고 민원 내용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56조(벌칙) 등을 인용해 한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이 된 유튜브 영상에 따르면 한 대표를 태운 차량은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이동했다.

횡단보도 진입 시점에는 보행 신호가 빨간 불이었고, 횡단보도를 가로지를 당시 녹색불로 바뀌었다.

이후 한 대표가 탄 차량은 주차장에 들어서기 전 인도에 횡단보도와 인도에 걸친 채로 약 1분께 정차했고, 한 대표는 차에서 내려 행사장으로 이동했다.
 
이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저러면 되겠냐" "신호위반과 인도, 횡단보도 정차까지 빼도 박도 못하는 영상 증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다른 일부 누리꾼들은 "차량이 횡단보도에 빨간 불에 진입했고 후에 녹색 불로 바뀌었으니 별문제 없는 것 아닌가" "이건 너무 억지스럽다. 한 대표가 운전한 것도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진입하는 시점에 보행자 신호는 빨간불이었다"며 "차량이 진입한 것은 단순 인도가 아닌 해당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였다"고 밝혔다.

주차장 진입 지연 관련해서는 "해당 건물 주차관리인이 차량 높이 문제로 주차장 진입 가능 여부 안내받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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