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와 군포시가 27일 정부의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추진에 따른 '선도지구'를 선정·발표했다. 이들 시는 평촌과 산본신도시를 끼고 있다.
안양시는 A-17(꿈 마을 금호아파트 1750가구), A-19(샘 마을 임광아파트 2334가구), A-18(꿈 마을 우성아파트 1376가구) 등 3개 구역의 총 5460가구를 선정·발표했다.
군포시는 1구역 자이 백합·삼성 장미·산본 주공 2758가구와 9-2구역 동성 백두·한양 백두·극동 백두 1862가구 등 총 4620가구를 선정·발표했다. 선도지구는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는 지구를 말한다.
안양시는 선정된 단지에 대해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국토교통부(국토부)의 패스트트랙 등에 따라 지구 지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선정된 선도지구에 대해 사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단지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정부의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산본신도시의 아파트가 지금보다 1만5000여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바라는 시민들의 바람을 최대한 충족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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