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옛 대한방직 사업시행 협약서 수정가결

기사등록 2024/11/27 14:05:14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대한방직 조감도.(사진=전주시 제공)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전주시의회가 옛 대한방직부지 개발사업 이행계획 등이 담긴 사업시행 협약서를 수정가결했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전주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사업시행 협약서'(이하 사업시행 협약서)를 수정 가결했다.

앞서 시와 옛 대한방직 부지 소유자이자 개발 사업자인 '자광' 측은 수차례 협의를 통해 사업시행 협약서를 작성, 지난 7일 전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제출된 협약서엔 업무분장과 단계별 집행계획, 공공기여량 이행계획,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공공기여 시설 종류, 비용납부 방법 등이 담겨 있다.

시의회 도시건설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업의 지속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 관련 논의 끝에 총 4개 사항을 수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협약서를 통과시켰다.

해당 조항은 당초 사업자가 교육, 소외·저소득계층, 다문화 및 장애가정, 지역문화예술, 소상공인 등 5개 분야별로 연간 5억원 이상을 '연간 25억 원 이상'으로 바꾸도록 권고했다.

또 도시건축공동위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14조 1조 1항)도 '2년'으로 수정토록 했다.

이밖에도 ▲사업 무효와 취소 규정인 14조에 '제8조(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를 포함 ▲단계별 집행계획을 담은 협약서 8조 3항 '공동주택 임시사용 승인(또는 준공검사) 신청시에는 증인 신청 전까지 타원 공사도 완공(구조물)해야 한다'에서 '구조물'을 삭제토록 했다.

이날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사업시행 협약서는 12월6일 또는 18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자광은 현재 '전주의 마지막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옛 대한방직 부지(23만 565㎡)에 대한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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