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디지털교과서, 교과용 도서 아닌 교육 자료로 간주
교육 자료 채택시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 심의받아야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AI(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의 교과용 도서 지위를 박탈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 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정의와 범위를 각각 규정하고, 교육 자료에 '지능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AI디지털교과서)'를 포함시켰다.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선정할 땐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교육부는 2025년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목표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현행법에 따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능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법적 지위를 갖도록 했다.
야당은 학생의 문해력 하락과 개인정보 침해, 막대한 예산 투입 등을 우려해 AI디지털교과서 도입해 반대하고 있다. 이에 교과용 도서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교과용 도서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개정 작업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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