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서 징역 20년 구형
피고인 반성태도 감형 여부 주목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7)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27일 나온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살인미수방조 등)로 기소된 A(76)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김씨는 지난 1월2일 오전 10시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흉기로 이 전 대표의 목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5~12월 김씨로부터 전달받은 '남기는 말' 메모를 언론 매체 등에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 당일 메모가 담긴 우편 봉투 2부를 김씨의 가족 등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김씨에게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A씨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김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0년 구형과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또 A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김씨는 이재명 대표와 합의를 하겠다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감형받기 위해 노력했다.
김씨는 1심 공판에서 범행 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하지만 공소사실 중 '자포자기 심정과 영웅심리에 기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은 잘못됐고, 순수한 정치적 명분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 김씨는 1심 결심 공판에서 "정치적 입장이 변함없는 것과 별개로 이번 사건에 대한 깊은 성찰과 '자연인 이재명'에 대한 마음을 가지게 됐다"면서 진정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발언을 했다.
1심 재판부도 "김씨가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범행을 반성한다는 뜻을 표시했지만 김씨가 자신의 범행 동기를 강변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진지한 반성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든다"고 판시하며 김씨의 반성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김씨는 이재명 대표와 합의하기 위해 양형 조사를 신청했다. 이를 통해 김씨는 이 대표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할 계획이며, 이를 거절한다면 형사 공탁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무런 사전 조치 없이 양형 조사관이 피해자에게 바로 연락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면서 "피해자는 공인으로 김씨가 사과 편지를 당사에 전달하는 등 여러 방법이 있다. 법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한다면 진위를 오해하거나 의미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김씨 측은 양형조사 신청을 철회하고, 재판부가 제안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게 사과의 편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후변론에서 김씨는 자필로 적어 온 내용 대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도 사죄드린다. 참회하면서 모범적인 수용 생활을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의 안위를 걱정하기보단 자신의 범행이 실패로 돌아간 사실만을 안타까워했고, 검·경 조사와 원심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마치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며 김씨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김씨의 모습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 양형에 참작할지, 그리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및 보호관찰 명령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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