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청소년 판매, 2년 이하 징역 처벌받습니다"

기사등록 2024/11/26 17:32:53

여가부, 2011년 고시로 청소년 유해물건 지정

판매 시 나이·본인확인해야…판매 지속 단속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 5월13일 서울 시내의 한 전자담배 가게에서 액상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 2024.05.13.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액상형 전자담배가 청소년에게 쉽게 판매되고 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판매 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가부는 26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는 지난 2011년부터 여가부 고시에 의해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며 "전자담배 판매 시 나이와 본인 확인을 해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여가부는 온·오프라인 상 청소년에 대한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있다"며 "민관 합동으로 전자담배 판매 업체에 대한 청소년 판매 금지 계도·점검을 하고, 한국전자담배협회에 청소년 판매 금지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온라인 상 전자담배 판매 시 나이와 본인 확인 여부에 대해서도 판매 사이트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시정명령 등 조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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