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되려고 '3자녀' 여성과 위장결혼…"남편 결국 눈맞아 바람"

기사등록 2024/11/27 00:03:00 최종수정 2024/11/27 00:06:34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청약에 당첨되려고 유부녀와 위장 결혼한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자, 참다못한 진짜 아내가 부정청약을 제보하고 갈라섰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5일 방송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사연을 의뢰한 A씨는 청약 당첨을 위해 혼인 신고를 미루고 남편과 아이가 없는 '딩크족'으로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주인이 보증금 1억원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부부에게 변화가 생겼다.

예산에 맞는 집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을 찾아간 부부는 청약 브로커로부터 '청약 당첨용 가짜 아내'를 소개받았다.

브로커는 "남편이 아이 셋을 둔 이 여성과 혼인신고 해서 다자녀 특공에 지원한다면,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며 "더군다나 이분은 영유아 자녀가 3명이라 가산점이 더 붙는다. 쉽게 말해서 위장 결혼을 하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중개업자도 "이 여성이 기초생활수급자다. 애 셋 키우느라 힘들게 아르바이트한다. 당신들 좋은 일 하는 거다"라며 부추겼다.

이에 부부는 동의했고, 마침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내 집 마련'에 성공했지만, 남편은 위장 결혼한 여성에게 매번 아이 병원 방문, 집수리 등 사소한 일로 불러 다녔다. 심지어 여성의 자녀들은 이미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다.

하지만 남편은 "청약 취소될까 봐 그런다"며 불륜을 극구 부인했다. 남편은 "그 여자 지금 난리도 아니다. 혼인 신고하고 내가 세대주가 되는 바람에 수입이 잡혀서 그 여성이 받던 기초생활수급 혜택이 다 끊어졌다. 정작 애들이랑 생활비가 없어서 생활을 못하고 있다더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남편은 기초생활 수급이 끊겨 난처한 상황에 부닥친 여성이 혼인 관계를 취소하려 하자, 여성의 생활비를 카드로 지급하면서 붙잡은 상태였다.

A씨가 해당 여성을 찾아가 "이건 아니지 않냐"고 따지자, 여성은 "어차피 서류상으로도 부부인데 잠깐 빌려 쓰는 게 뭐 어떠냐?"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동시에 여성은 "저희 잤다. 당신 남편, 밤에도 다정하더라"라고 도발했다.

부정 청약 조사가 있다는 사실에 여성은 A씨 남편과 한층 강화된 부부 행세를 벌였다. 이를 견디다 못한 A씨는 위경련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남편은 "내가 생각이 짧았다. 이제 신경 안 쓰이게 하겠다. 정말 다 정리하겠다"며 A씨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A씨가 밤중에 복통으로 구급차를 불러 실려 갔을 때조차 남편은 가짜 아내의 자녀 생일파티에 가 있었다. 심지어 남편이 떠나려고 하자, 가짜 아내가 껴안으며 붙잡는 모습이 탐정에게 포착되기도 했다.

참다 못한 A씨는 결국 부정 청약을 제보하고 사실혼 관계를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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