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했다.
앞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인천고법 설치가 확정된다.
이번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제1소위원회에 3차례 상정됐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그러나 22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서구갑)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중구·강화·옹진군)이 각각 대표 발의하며 여야를 막론한 인천 정치권의 협력으로 다시 추진됐다.
앞서 인천시는 인천시민 145명으로 구성된 '인천고등법원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 유관 기관을 수시로 방문하며 법원 설치를 꾸준히 건의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항소심을 위해 서울고등법원까지 오가던 인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신속한 재판을 받게 되는 등 사법서비스가 대폭 개선될 뿐만 아니라 법조타운이 확대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힘을 모아준 인천시민과 인천지방변호사회, 법안을 발의한 김교흥·배준영 의원과 함께 지원해준 윤상현·박찬대 의원 등 인천지역 모든 국회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번 법안심사 제1소위 통과는 인천시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 이뤄낸 결실"이라며 "남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까지 정치권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6대 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 등 2곳이다. 인천과 김포·파주 등 경기 서북부 주민들은 항소심을 받으려면 서울고법으로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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