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경보에 배 못뜨자 '훌라·섰다' 도박판…선장들 불구속

기사등록 2024/11/26 16:05:33 최종수정 2024/11/26 19:42:16

제주 도박사범 1년새 3배 이상 증가

[제주=뉴시스] 지난 18일 오후 서귀포시 모 항구 사무실에서 불법 도박판을 벌인 선장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2024.11.26.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에서 수백만원대 도박판을 벌인 선장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A(50대)씨 등 8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내 어선 선장들인 이들은 지난 18일 오후 2시께 제주 서귀포시 소재 항구 선장 대기실에서 450만원대(판돈 기준) 훌라·섰다 등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풍랑경보가 발효되면서 출항하지 못하자 판을 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2일부터 내년 1월21일까지 도박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지난달 말 기준 도내 도박 사범은 558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183명)과 비교해 3배 이상(304%) 증가했다.

특히 홀덤펍 등 도박장 관련 검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제주=뉴시스] 제주경찰청이 2022년 도내에서 수시로 장소를 변경하며 불법 '텍사스 홀덤' 도박판을 벌인 운영진 5명과 참여자 14명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2024.11.26. photo@newsis.com
지난해 1월부터 도박 참여자들에게 10% 수수료를 받고 칩을 제공하는 등 불법 홀덤펍을 운영한 폭력조직원 2명과 도박 행위자 27명를 포함, 총 29명이 검거됐다. 또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제주시 소재 홀덤펍에서 도박장을 운영한 5명과 행위자 40명도 붙잡혀 지난 7월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농·어촌 및 항·포구 등 도박이 은밀히 행해질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형사활동 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도박 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경찰은 도박장 개설자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단순가담자도 수사할 방침이다. 모집, 개장, 운영 등 조직적 체계를 갖추는 경우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적용한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지역 내 도박 범죄 척결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기대한다"며 "도박은 경제적·정신적·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과도한 도박이나 불법적인 도박행위는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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