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박사범 1년새 3배 이상 증가
서귀포경찰서는 A(50대)씨 등 8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내 어선 선장들인 이들은 지난 18일 오후 2시께 제주 서귀포시 소재 항구 선장 대기실에서 450만원대(판돈 기준) 훌라·섰다 등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풍랑경보가 발효되면서 출항하지 못하자 판을 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2일부터 내년 1월21일까지 도박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지난달 말 기준 도내 도박 사범은 558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183명)과 비교해 3배 이상(304%) 증가했다.
특히 홀덤펍 등 도박장 관련 검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농·어촌 및 항·포구 등 도박이 은밀히 행해질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형사활동 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도박 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경찰은 도박장 개설자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단순가담자도 수사할 방침이다. 모집, 개장, 운영 등 조직적 체계를 갖추는 경우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적용한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지역 내 도박 범죄 척결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기대한다"며 "도박은 경제적·정신적·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과도한 도박이나 불법적인 도박행위는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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