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파주·김포 등 위험구역 설정
접경지 주민 생존권·안전 고려한 조치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연천·파주·김포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내린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 특정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예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접경지 주민의 생존권과 안전 등을 고려한 조치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6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2024년 10월16일부터 설정 해제 시까지로 변경한다고 알렸다.
김성중 부지사는 "겨울철에도 대북 전단 살포 가능한 기상 상황이 지속되는 점, 북한의 대북 전단 살포 위협으로 접경지 주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점 등을 고려해 위험구역 설정기간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대북 전단 살포 방지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별도 해제 시'까지로 변경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향후 여건 등을 고려해 위험구역 해제 시점을 종합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시군 공무원, 경찰과 공조해 120여 명이 매일 순찰 중이며, 24시간 출동가능한 현장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행정명령 발동 이후 위험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가 이뤄진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 5월28일부터 위험구역 설정 전까지 28차례에 걸쳐 오물 풍선 6600여 개를 날려 보냈지만, 위험구역 설정 이후에는 3차례 90여 개 살포에 그치고 있다.
아울러 도는 대북 전단 살포단체 2곳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해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또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피해가 큰 민북마을 46가구에 방음창을 설치하고, 상황 종료 시까지 임시숙소 지원과 건강검진 버스 등 의료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김성중 부지사는 "경기도는 가용한 행정력을 동원해 주민의 온전한 삶을 지키고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타협없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번 위험구역 설정 기간 연장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행정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지난 10월16일 연천·파주·김포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11월30일까지 대북 전단 살포 목적의 출입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위험구역은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하게 이뤄진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하성면 봉성리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탄현면 성동리·적성면 구읍리·파평면 율곡리 ▲연천군 군남면 옥계리·장남면 원당리·중면 함수리·신서면 대광리·신서면 내신리 등 11개 지역이다.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행위금지 및 제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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