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군 조례 제정 이전 사망한 참전유공자는 지자체에 정보가 없어 배우자가 보훈수당 수혜 대상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다.
국가보훈부 역시 제적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정보를 확보하지 못해 지원하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은 지난 8월부터 보훈지청에서 876명의 제적 참전유공자 명단을 받아 배우자 사망 여부와 보훈수당 수급 여부를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했다.
전수조사에서 21명의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찾아낸 군은 배우자 주소지에 보훈수당 신청 안내문을 보냈다.
군 관계자는 "괴산에 거주하는 배우자는 물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배우자에게도 안내문을 보내 해당 지자체 보훈수당을 신청하도록 했다"면서 "군은 유공자와 유족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도록 책임 있는 보훈행정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17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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