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284.6%나 증가
지난해 19억5000만원보다 55억5000만원(284.6%) 증가한 규모로서 근로자 3022명의 임금에 해당한다.
이 중 2960명 임금인 58억원은 청산 지도하고, 고의·상습 체불 사업장 8곳은 사법처리했다.
12월2일부터 2주간은 4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
점검 대상은 퇴직공제부금을 미납하고 일용근로 내역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50억원 이상 건설현장과 최근 3년간 상습 체불 기업 74곳이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