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국회 토론회
정부 아동보호체계 개편안 지적 제기돼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목표와 맞지 않아"
"상담·교육·재정 지원 프로그램 강화" 제언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아동초기보호센터가 아동보호체계를 시설 중심으로 회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선숙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복수의 시민단체와 국회의원들의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토론회에서 정부의 아동보호체계 개편안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일시보호시설을 시·도 단위의 아동초기보호센터(가칭)로 바꾸는 아동보호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기존 아동일시보호시설이 보호대상 아동을 보호·양육하던 것에서 나아가 아동초기보호센터는 아동의 보호자치 과정에 직접 개입하게 된다.
이날 전문가들은 이러한 아동초기보호센터가 보호대상아동의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이라는 정부의 목표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초기보호센터는 보호대상아동을 시설에 우선 배치하도록 설계돼 가정형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기존 원칙과 상충된다"며 "'임시 보호'라는 명목에도 불구하고 초기보호센터는 아동이 장기간 시설에 머물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또한 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대해 논의하는 사례회의가 이미 아동보호전담팀 내에서 진행되는 상황에서 초기보호센터 사례회의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를 늘리며 사례결정위원회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김희진 아동청소년탈시설공동행동 변호사는 개편안이 아동초기보호센터의 주체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민간위탁의 형태로 운영될 여지가 높아보이며, 이에 따라 아동보호의 공공성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일시보호의 단기성, 가족대결합 추진, 대안양육의 가정보호와 대안 모색의 실천은 부모를 갈음하는 국가 및 지자체 책무로 이행돼야 하는데, 보호하는 아동이 있어야 시설을 유지할 수 있고 지원금도 확보할 수 있는 주체가 오로지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보호 체계를 가정형 거주로 전환하기 위해선 위탁가정 확대를 위한 전문 위탁가정 도입과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입양과 전문 위탁가정을 포함한 다양한 가정형 보호 옵션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돕기 위해 가족상담, 부모교육, 재정적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 교수는 "가족 회복을 위한 장기적 지원이 가족 재결합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라고 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 이후 귀가율과 연고자 인도율이 꾸준히 고려하는 점을 상승했을 때 이들의 전문성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교수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처우 개선과 역량 강화를 통해 보호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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