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양육비, 일반인과 달라…월 500만원 이상일 것"

기사등록 2024/11/26 11:23:14 최종수정 2024/11/26 11:29:22
최근 문가비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SNS에 올렸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이 자신의 친자임을 인정한 가운데 양육비 액수에 대해 "월 500만원도 가능하지만 협의시 더 많아질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김미루 변호사는 2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해 "정우성과 같이 많은 수익이 있는 경우는 더 높은 금액으로 양육비 책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우성과 문가비는 현재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했다. 김 변호사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를 혼외자라고 한다"며 "이런 혼외자도 자녀임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혼외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로 올라갈 수 있다"며 "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맞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법적으로 '인지'라고 하는데, 혼외자가 인지되면 아버지로부터 양육비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육비 책정 방식 및 액수에 대해 김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의하면 최고 구간이 한 200만~300만원 정도이지만, 400~500만원까지도 갈 수 있다"며 "두 사람이 협의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도 인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우성과 문가비가 공동 양육자인지 묻는 질문에 김 변호사는 "현재 결혼도 하지 않고, 사실혼도 아니고, 인지 절차도 진행된 부분이 없어서 공동 양육자로 보긴 어렵다"며 "다만 인지 절차가 진행된 이후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 절차를 거칠 텐데 통상적으로 이제 자녀 친권 및 양육자는 공동보다는 단독으로 정해지는 것이 자녀 복리에 더 적합하므로 한쪽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서울=뉴시스] 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 가운데 그가 인정했던 과거 연인이었던 배우 이지아 사건 이후 약 12년만에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놀라움을 안겼다. (사진=뉴시스 DB, 인스타그램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정우성과 문가비는 지난 2022년 한 모임에서 만난 것을 계기로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가비는 지난해 6월 임신, 올해 3월 출산했다. 이후 정우성은 직접 태명을 지어줬으며 산후조리원과 양육비 등도 함께 논의했다. 두 사람은 정식으로 교제한 사이는 아니며, 결혼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4일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 측은 "문가비 씨가 SNS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 배우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며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속사 관계자는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은 아니다"며 "배우가 지방 촬영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관련뉴스